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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명 표기 원칙’, 외국인에게 직접 의견 듣는다 -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 관련 외국인 현장 간담회 개최 - 표준(안)의 정책대상자인 외국인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 마련
  • 기사등록 2024-10-10 12: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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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행정안전부 예규, 이하 표준안)에 대해 10월 10일 (목) 외국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이번 간담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29일 행정 예고한 표준(안) 내용을 외국인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표준안은 행정안전부가 ‘정책고객과의 대화(2023.9.26.)’, 현장방문(2024.1.16., 2.27.)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행정문서마다 제각각인 성명 표기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히, 표준(안)은 ‘행정문서’에 기재할 때의 성명 표기원칙을 정한 것이며, 일상생활에서의 표기원칙을 규율한 것이 아님을 설명한다.

 

또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성명 표기는 그대로 사용하고, 새롭게 등록되는 행정문서 표기만 표준(안)에 따라 기재됨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성명 표기 원칙 추진경과, ▲표준(안)의 정확한 내용, ▲기대효과 등을 외국인에 직접 소개할 계획이다.

 

주요 쟁점인 ‘성 - 이름 표기 순서’, ‘띄어쓰기 여부’ 등에 대해 정책대상자인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외국인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올해 안에 예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황명석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장은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예규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예규 시행을 통해 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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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0-10 12: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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