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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3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수급사업자 권리 강화 - 제조·건설·용역 분야 3개 범용 계약서 신규 제정...기존 10개 업종 개정 - 기술자료 유용 시 손해배상 최대 5배로 확대...하도급대금 연동제 반영
  • 기사등록 2024-12-27 10: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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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조 · 건설 · 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 ·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으로 총 57개 업종에 표준계약서가 보급되었다. 신규 제정된 3개 범용 표준계약서는 제조업과 용역업(역무, 지식·정보성과물) 분야에 적용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업계 수요조사와 2023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 기존 10개 업종 계약서도 거래현실과 법령 변화를 반영해 개선했다.

 

범용 표준계약서는 위탁일, 납품·인도,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및 기일, 하도급대금 연동제 등 하도급법상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해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특히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최대 3배에서 5배로 확대했으며, 비밀정보와 기술자료 관련 계약서를 통합해 단일화했다. 단, 방산업의 `비밀보호 특약서`는 군사비밀 보호를 위해 별도 유지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관련 업종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교육·홍보하고,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의 누리집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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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2-27 10: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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