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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가점유율 57.4%...청년·신혼가구 주거여건 개선" - 2023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3.6%로 감소 - 청년·신혼가구 자가점유율 상승, 주거비 부담은 완화
  • 기사등록 2024-12-27 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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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국 6.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전국 자가점유율이 57.4%를 기록했으며 청년과 신혼가구의 주거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6.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전국 자가점유율이 57.4%를 기록했으며 청년과 신혼가구의 주거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자가보유율은 60.7%로 전년(61.3%) 대비 0.6%p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도지역(68.6%), 광역시 등(62.3%), 수도권(55.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3.6%로 전년(3.9%) 대비 0.3%p 감소했으며, 1인당 주거면적은 36.0㎡로 전년(34.8㎡) 대비 증가했다. 주택 만족도(3.01점)와 주거환경 만족도(2.99점)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다.

 

특히 청년가구(만19세~34세)의 자가점유율은 14.6%로 전년 대비 1.4%p 증가했으며, 신혼부부 가구의 자가점유율도 46.4%로 전년 대비 2.8%p 상승했다. 고령가구의 자가점유율은 75.7%로 특성가구 중 가장 높았다.

 

주거비 부담 측면에서는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이 6.3배로 전년과 동일했으며,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은 15.8%로 전년(16.0%) 대비 소폭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담은 연구보고서를 12월 27일부터 국토교통통계누리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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