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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권한쟁의 일부 인용 - 헌법재판소,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일부 인용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 결정 - "국회의 헌재 구성권 및 재판관 선출권 침해했다" 전원일치 의견
  • 기사등록 2025-02-27 10: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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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작년 12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단이 나옴에 따라, 향후 마 후보자의 임명 절차 진행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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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2-27 10: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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