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상 국장
-남양주시 공무원. 남양주등기소 공무원 불법개입-
“행정·사법 공무원의 조직적 전산조작으로
가짜 건축물대장 및 소유자 탄생...
범죄 카르텔 고발”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사당 강당(지하1층)-기자회견개최
--“남양주 도시건축과·등기소 공무원, 계획적 범죄 행위로 가짜 대장 및 등기 조작...
직권 폐쇄 필요”
-- 진짜 소유권 회복 방해“고발”
□ 공무원의 조직적 전산조작으로 가짜 건축물대장. 등기 및 가짜소유자 탄생
남양주시공무원과 남양주등기소 공무원들이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729번지 건축물에 대하여 공무원직무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허가청으로써 지켜야 할 법령과 규칙을 모두 무시한 채 국가기능 마저 심각하게 저해하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수준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기록을 10년 이상 16차례나 위변작하고 동행사 하였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일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며, 등기상 절대 소유권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소유권자로 둔갑시킨 후, 그 범죄를 은폐하려고 보존등기자를 전산상 폐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가짜 집합건물대장을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가짜 집합건물등기부등본을 작성하였으며, 이러한 허위 서류가 여전히 공시되고 발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범법 행위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지만, 즉시 바로잡지 않으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카르텔을 보호하기 위해 여전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실이 비통할 따름입니다.
□ 남양주 화도읍 창현리 오피스텔, 상가건물 폭행강압에 의한 소유권 강탈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729번지에 위치한 토지와 오피스텔, 상가건물의 해당 건물의 소유자였던 김윤례로부터 61억 원에 매수한 후 불순한 집단인 {주)소요랜드의 실 사주 손 씨의 조직으로부터 강압.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주)소요랜드에게 건물 소유권을 빼앗겼습니다.(검찰내사자료 범죄일람표)
이후, 건물에는 위 손 씨가 지인 박 씨에게 5억 원을 차용하여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으나, 이 가등기채권이 소멸되어 무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무원들이 합의, 주도하여 무효 된 담보가등기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1년을 등기상 유지한 후 에 소유권자로 탈바꿈해버리는 심각한 범죄 행위를 한 것입니다.
현재 이 건물의 소유권은 무권리자 권 씨 앞으로 등기된 상태입니다. (직권말소사유) 이번 사건은 강압과 폭행에 의한 부동산 강취와 부패 공무원들과 연합하여 무효 등기의 악용을 위한 사전공모와 사후은폐를 위한 조직적인 공무원들의 심각한 공전자 기록 조작사건입니다.
□ 법원확정 판결에 따른 소유권 회복: 진정한 소유자가 되찾은 건물 소유권 서울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친 민사소송에서 원고(장문순)은 강제로 빼앗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오랜 법정 다툼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소유권이 원인무효임을 인정하고, 가등기 말소 이행, 소유권 말소 이행, 소유권 등기 이전 신청 이행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문순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회복하고, 진정한 보존등기 신청권자로 인정되었습니다. 현 무권리 소유자 권 씨에게도 해당 판결이 송달되었으며, 원고는 법적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증1. 예고등기촉탁서, 판결문 등과 송달·확정 증명원)
또한, 남양주시는 해당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2억 3천만 원의 취득세를 부과했으나, 조세심판을 통해 이 등기가 원인무효임이 인정되어 취득세 부과가 면제되었습니다.(증2. 취득세 조세심판 결정서)
□ 원인무효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 회복 방해 및 위조된 공문서 행사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
장문순 씨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권 말소 및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서인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위·변조로 조작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남양주시청과 등기소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건축물대장을 전환, 합병, 생성하는 과정에서 관계 법령과 규칙은 모두 위배한 심각한 불법적인 조작을 반복 하였습니다.
현재 등기상 소유자가 이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소유권
이전 등록하도록 행사하게 한 후에 소유권 보존등기자(등기부의 최초의 소유자)가 있 는 진짜일반건축물대장을 불법으로 전산 폐쇄하여 없애버리고, 소유권 보존등기자 없 는 가짜 집합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만든 후 다시 세탁하여 건축물대장을 16개로 불법합병 하여주었고, 등기부등본은 57개로 한 불일치상태를 유지하고 남양주시의 불법합병처분이 에스비아이(SBI) 저축은행의 행정소송으로 당연무효판결로 패소하자 다시 원상회복한다며, 2016년에 또 공전자 기록을 위조 변조. 동행사 하여 사용승인자도 만들지 않은 허위 공문서인 57개의 가짜 집합건축물대장을 만들고 소유권 보존등기자 없이 만들어지고 이중 집합건물등기부등본을 새로이 탄생하였습니다.
집합건물법, 건축법, 건축물대장규칙 등 관계법령과 규칙을 모두 묵살하고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을 남양주시청과 남양주등기소가 합의 주도하여 16차례 이상의 공문서 위조 동행사 행위가 현소유자 권 씨의 불법부당이득을 위해 행사한 심각한 범죄행위를 한 것입니다.
범죄행위로 만들어진 가짜건축물대장과 이중등기인 가짜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이 지금까지도 공시되어 발부되고 있는데도 바로잡지 않는 대장소관청 공무원들과 등기소공무원들의 의 범법행위를 제보합니다. 해당 가짜건축물대장과 등기가 공문서로 현재까지공시 되어 발부 되고 있다는 것은 수많은 제3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당 공문서들은 즉각적으로 폐쇄되어야 하고 전산 폐쇄된 진짜 일반건축물대장과 등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현재 장 씨는 수차례 원상복구를 요청하고 있으나, 관련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거부로 인해 소유권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문순 씨는 이 사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대검반부패, 감사원에서 범법행위를 인정하였지만 무슨 이유인지 강력한 처벌이나 강력한 시정조치를 안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이 건물에 개입하고 있는 권력의 힘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당국과 관계기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부정행위와 공공기관의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SG실천 사례발표 행사장- 반부패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
장소: 국회도서관 강당(지하1층) 일시: 2024년 9월 10일 14시 주체(사)부패방지국민청렴운동본부, 이학영 국회부의장실 제보자: 장문순(피해자) 010-9927-6010 (02)831-2004
환경경제일보 경제국 편집역 유형상 국장/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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