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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부처 합동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 -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사회부총리`로…예산 사전 심의권 부여 - 이달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발의해 조속 처리 - 정무장관 신설…"국회-정부 원활한 소통 강화"
  • 기사등록 2024-07-01 12:21:26
  • 기사수정 2024-07-01 18: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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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정무장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편 계획을 7월1일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개편방안에 따르면,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어 저출생 및 고령사회 문제를 비롯한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하며, 기존의 경제기획원 모델을 따를 예정이다.

 

이로써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사회부총리 역할도 맡게 된다.

 

사회부총리는 기존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되며, 예산 사전 심의권도 부여받아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사전에 배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구전략기획부의 예산 편성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함께 정무장관 신설 방안도 제시했다. 정무장관은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의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며, 최소한의 기구와 인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여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되며, 사무처는 폐지된다. 또한,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심의 권한이 부여된다.

 

이번 개편을 통해 정부는 인구문제와 주요 개혁과제에 대한 효율적이고 일관된 대응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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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01 1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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