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만 기자
인천 관내 도시개발 사업지구를 관리 . 감독하고 있는 시청, 구청, 환경청 등에서 발송하는 문서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작성한 문서를 보내고 있다.
시청 균형개발팀의 팀장이 발송한 문서의 내용은 개발사업지구의 상황에 맞지 않고 업체를 두둔하고 있고, 구청 산업폐기물계 팀장 또한 마찬가지이다.
환경청 환경평가과 담당자 또한 다르지 않다.
구청의 행정업무 자태에 대해 말해 보겠다.
이 구청의 자원순환과,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과 등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를 보내고 있다.
시청의 팀장을 관활 경찰청, 관활 경찰서 등에 고발 하였으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기각시켜 버렸다.
환경청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상적으로 수사를 해야 할 경찰들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음 또한 경찰관들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경찰수사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공무원법 제24조(거짓보고등의 금지)
①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닌된다.
②경찰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
5. 책임 : 경찰공무원은 창의와 노력으로써 원칙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행정직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1조(친절, 공정의 의무)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써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공무원들은 지켜야 할 법령이 있지만 이 내용에 해당되는
경찰공무원, 행정공무원 등은 공무원으로써의 자격이 없다 할 것이다.
불법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민원을 받으면 반드시 그 현장에 가서 철저하게 현장 검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방문하여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 버린다.
공무원으로 취임할 때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겠다고 엄숙히 선서한다.
선서를 하여 놓고도 시간이 흘러가면 자기자신들의 탐욕, 허세, 욕망 등을 챙기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몰상식한 자들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퇴출 되어야 될 것이며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한 자들은 형사고발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