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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년 경쟁제한 규제 22건 개선..."기업 혁신성장·국민후생 증대 도모" -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에 수리이력·주행거리 상세 표기 의무화 -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형 택시 진입 허용...정부양곡 도정시장도 개방 - 17cm 이상 스마트폰 태블릿PC 인증규제 20cm로 완화
  • 기사등록 2024-12-05 15: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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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 등 총 22건을 대상으로 한다.

 

주목할 만한 개선사항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부의 정보 제공 확대다. 기존에는 차량 주요 골격 부위 수리만 `사고이력`으로 표시됐으나, 앞으로는 수리의 정도에 따라 구분해 표기하고 현재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친환경 고급형 택시로 운용할 수 있는 차량 기준을 개선해 최근 출시되는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형 택시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관리양곡 도정시장의 경우 기존 120개 지정업체 외에도 신규 사업자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화면 대각선 길이 17cm 이상 스마트폰에 적용되던 태블릿PC 강화 인증기준을 20cm로 상향 조정했다. 출판사의 경우 이름, 소재지, 대표자 성명 변경 등의 신고를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 후생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규제개선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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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2-05 15: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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