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탄핵소추안은 국회 의안과에 제출되었으며, 이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당론 의결된 결과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 장관이 비상계엄 내란에 동조한 혐의가 짙다"며 "계엄사령관 임명 동의 및 국회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옹호하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 사건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기각하며 직무 복귀를 허용했으나, 1년여 만에 다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민주당의 두 번째 탄핵 시도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가중시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