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만 기자
‘웨딩업’ 관련 민원이 증가세로 올해 1월에서 3월 접수된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청년층의 결혼 준비 부담이 증가하고 웨딩업 관련 민원 건수도 상승함에 따라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웨딩플레이션은 ‘웨딩’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결혼과 관련된 비용이 크게 오르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우선, 최근 3년간(2021년 4월~2024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 관련 민원은 1,010건으로, 업계별로는 예식장업이, 내용별로는 예식장 이용, 결혼 준비 대행과 같은 계약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민원유형별로 보면 업계별로는 ▴예식장업(514건) ▴결혼 준비 대행업(144건) ▴촬영업(143건) ▴드레스·예복·한복업(67건) ▴미용업(22건) 순이며, 소비자 불편 및 피해 내용별로는 ▴계약해제(397건) ▴계약불이행(293건) ▴비용(176건) 순이다.
민원 신청인은 남성이 52.2%, 여성이 47.8%를 차지했고, 평균 초혼 연령이 속한 30대가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예식장업’ 관련 주요 민원 내용으로는 ▴예식장 이용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서비스 품질 미흡 ▴끼워팔기, 보증 인원에 소인 불포함 등 비용 관련 내용이 있었다.
결혼 준비 대행업(웨딩컨설팅)’과 관련해서는 ▴결혼설계사(웨딩플래너) 변경으로 인한 결혼 준비 대행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 거부 ▴연계업체에 대금 미지급 ▴불투명한 가격정보 및 결혼설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촬영업’ 관련 주요 민원 사례로는 ▴촬영 후 결과물 미제공 ▴수정할 사진 선택·결제 후 사진 매수 변경 불가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등이 있었다.
‘드레스·예복·한복(대여·제작)업’과 관련해서는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제한 ▴드레스 도우미·가봉 비용 현금 결제 요구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등 민원이 제기됐다.
웨딩업 전반에 대해서는 결혼 준비 비용 상승 부담을 호소하는 민원 등이 접수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웨딩업 관련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 마련, 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제 도입 등 웨딩업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민원 분석 자료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