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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검찰, 11월 11일 구속영장 청구 후 15일 새벽 구속 결정 - 김 전 의원, 명 씨에게 세비 9천만 원 전달 혐의 - 명 씨,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금품 수수 의혹
  • 기사등록 2024-11-15 08: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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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15일 새벽 구속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15일 새벽 구속됐다.

검찰은 11월 11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후, 명 씨가 김 전 의원 측으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약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명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혐의로 검찰은 이들의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1월 15일 새벽 구속을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이 있다.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또한, 명 씨는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 공천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구속을 통해 공천 개입 및 불법 여론조사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으로 인해 정치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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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1-15 08: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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